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안마소 적발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안마소 적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1.3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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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 불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1월 한달 간 무자격 외국인 여성 안마사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거제지역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씨(39) 등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신현읍에 무허가로 안마 시술소를 차린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20-30대 태국·중국여성 등 9명을 고용, 손님 1인당 12만원을 받고 안마시술을 알선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은 붙잡힌 외국여성 가운데 국내남성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여성을 국내 안마시술사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조직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성 매매를 알선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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