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달 동안 불법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현장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어선 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낚시단체 등 민ㆍ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및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에도 주력 할 계획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기간 동안 총 1,204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3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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