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과속방지턱 설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없어 운전자들이 방지턱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회사원 이모씨(34·장승포동)는 최근 차량을 이용해 신현읍 상동리 도로를 지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 앞에서 급하게 제동을 했지만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할 뻔했기 때문이다.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씨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까지 지워져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며 “차량 파손은 물론 뒤따르는 차량끼리 충돌을 비롯한 교통사고의 우려마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방지턱은 흰색 도색으로 횡단보도로 활용,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마을 진입로 및 아파트 주변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지나치게 높게 설치돼 있으며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과 넓이를 비롯, 운전자의 용이한 식별을 돕기 위해 흰색과 노란색 페인트로 도장토록 한 설치규격 및 기준을 무시한 채 설치돼 있다.
한편 도로법 제52조(도로표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특정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넓이 3.7m, 높이 10㎝의 원호형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표면은 방사성 도료로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 설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