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66)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5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건넨 측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진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SLS그룹 이국철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이 회장측의 진술을 들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진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56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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