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성 인정돼 중형 불가피”, 추징금 1억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원은 임천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와 향후 사업계획 진행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에서는 해당 자금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자금 혹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금품을 받은 시기 및 상대방과 관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년간 거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제시 발전에 헌신한 점 등이 있지만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수수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의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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