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NO, 술 YES’
‘도우미 NO, 술 YES’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1.3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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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 도우미 사라졌지만 술 판매는 여전

음악산업진흥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사라지고 있지만 술 판매는 여전, 단속이 절실하다.

거제시에 따르면 음산법 시행 후 도우미 고용과 술 판매로 지난해 11월 20여건 적발된 후 12월 1건, 1월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노래연습장의 도우미와 술 판매 등 불법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단속건수와 현실은 달랐다. 최근 거제지역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애원(?)해도 불러주지 않지만 일부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술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 10시께 회사 동료와 함께 한 노래방(신현읍 고현리)을 찾은 김모씨(29)는 주인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러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맥주를 요구하자 큰 컵에 맥주를 따라 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노래주점에 가려니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노래방을 찾았는데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맥주만 마시고 동료와 노래만 부르다 집에 갔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저녁 9시께 이웃의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은 후 노래방을 찾은 정씨(37·옥포2동) 가족은 아이들만 다른 방에 모아놓고 어른끼리 여흥을 즐기기 위해 맥주를 시켰다.

노래방 업주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플라스틱 컵에 맥주를 따라 술을 판매했다. 서로 “노래방에서 술 팔면 안되잖아”라며 수군거리면서도 술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흥을 즐겼다고 한다.

정씨는 “이웃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한잔 한 후 모두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연습장에 가게 됐는데 술이 한잔 더 들어가야 노래가 나올 것 같아 맥주를 시켰는데 아무런 제지나 거부 반응없이 맥주를 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도우미 고용까진 아니지만 술 판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음산법 시행 후 업주에게 교육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적발건수가 거의 없어 모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안될 일”이라며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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