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6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분양이 성사될 전망이다.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차례 입찰에서 유찰된 바 있다.
5월 초까지 전자입찰(4월26일)에서 낙찰 받은 쪽이 거제시와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 행정의 오랜 '골칫거리'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시에 따르면 하루 전 이뤄진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 상업용지예정지 매각' 개찰결과 예정가격(129억5,230만9,000원) 이상의 최고가를 써낸 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매각대상은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 숙박시설(여관 건폐율 60%이하, 3층 이하 등) 5필지(1만2,214㎡)와 상업시설(건폐율 60% 이하, 10m 이하) 8필지(5,410㎡) 등 13필지.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변경용역이 진행 중이다.
계약체결 기간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5월 4일까지다.
다만 이 시기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입찰 포기로 간주돼 낙찰 자체가 '없던 일'(무효)가 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일시불(현금 또는 수표)로 낸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역시 시에 귀속된다.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받게 된다.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매각대금의 10%, 입찰보증금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추가 납부)을 우선 납부한 뒤 중도금(매각대금의 40%,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 잔금(매각대금의 50%,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정해진 기한 안에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등기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특히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석 달 이상 체납한 경우 기타 예약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의부불이행이 있거나 예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조치하며, 계약보증금도 시에 귀속된다.
한편 남해안관광밸트사업으로 추진된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129억(국비 44억, 도비 11억, 시비 74억)을 들여 지난 2004년 3월 말 조성됐으며, 이듬해부터 입찰이 진행됐지만 낮은 건폐율과 일괄 매각에 따른 부담 등으로 매번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