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의 무사안일이 도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경남도가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법 위반업체 행정 미처분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상 조치사항 112건(시정 75건, 주의 37건) 신분상 조치사항 116건(경징계 8건, 훈계 108건), 현장조치 67건을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시 행정 부실에 대해 연속보도하고자 한다. |
△ 공장(창업) 승인업체 사후관리 부적정
거제시는 공장(창업) 승인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장 설립(창업) 승인 후 2년 이내 공장을 착공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 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업체에 대해 승인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 허가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업체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제한면적 초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다가구주택건립은 1,000㎡ 이내만 허가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동일하면서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제 3자 명의로 연접지를 분리 신청하는 경우 합산한 면적으로 간주, 처리해야 하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남부면 갈곶리 일원의 연접지의 경우 1,719㎡를 실소유자의 회사, 친인척 등으로 3회에 걸쳐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포 일원 1,660㎡도 필지를 분할해 동일 일자에 회사 관계자 등 2명의 명의로 허가 신청을 했지만 시는 사실 관계를 소홀히 했다.
△ 조달수수료 1억6,225만5,000원 예산 낭비
시의 업무 소홀이 계약사무 위임·위탁에 따른 조달 수수료 1억6,225만5,000원의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주 부서의 요구에 따라 책임회피 방안으로 조달청에 공정을 방해하는 특정 규격서 및 시방서를 첨부해 '내자구매 요청'을 하는 등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것.
그 결과 불필요한 조달 수수료가 2009년에 6,286만1,000원, 2010년에 9,939만원 지급됐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