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1996년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그간 회사의 신규채용시 조합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원 자녀들의 우선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단체협약이 이미 존재했고 이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규채용이 십 수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만큼 현대자동차 노조 사례와 비교되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의 신규채용 시 '조합원 자녀들의 우선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최근 추진하면서 대기업 노동조합원 자녀들의 '우선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일자리 세습이냐'는 전 방위적 비난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의 골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상당수도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의 단체협약 추진에 반대했으나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이 사안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단체협약 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1996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명문화 했고 이에 따라 신규채용이 있을때마다 전체 인원의 10-15% 선 정도에서 조합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단체협약 16조 2항에는 '회사의 신규채용이 있을시 동일한 조건에서 조합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지난해 신규채용에서는 채용인원 31명 중 4명이 이같은 단체협약에 따라 우선 채용됐다.
대우조선해양 인사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1996년 이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10% 정도가 이 협약에 따라 채용됐다. '동일한 조건'이 있는 만큼 무조건 우선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를 한 노조가 문제이고 합의해준 회사도 공범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망한회사를 살렸는데 이런 짓을 계속한다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일자리를 갖게 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