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주간 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등 14개소
거제시는 5월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등 14개소이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회전 제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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