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공문이 영업상 비밀인가?
협의공문이 영업상 비밀인가?
  • 거제신문
  • 승인 2011.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이와관련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 오간 공문이 있다면 공개해달라는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제시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시는 역시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다.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이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허나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중단돼 있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거제시가 어떤 요구를 했고 이에 삼성중공업이 어떤 답을 했으며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두 주체간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다소 해괴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오가는 협의 공문에 무슨 영업상의 비밀이 담길 수 있는가?

둘 중 하나일 수 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위해 촉구, 방법 등을 확인하는 협의 공문을 보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알권리보다 삼성중공업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게 고려한 것이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진행여부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 중에 하나다. 법적 판단이 궁금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