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토지 보상에서 누락"…뒤늦게 감정가로 보상 협의
시의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두고 한 땅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와 현대건설이 거제시 수양동 군 부대 입구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 필지의 땅을 보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필지의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문제의 땅은 양정동 936-149번지.
이 땅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936-41번지에서 분할됐다.
이 분할된 지번에 대해 시가 보상책정을 누락했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인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 현대건설 측에서 포함한 줄 알고 보상 구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당연히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 발생 후 시가 올 초 해당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 땅 주인과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땅 주인은 인근 토지주들이 현대건설과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받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56㎡에 대해 ㎡당 95만6,100원의 감정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땅 주인은 "말도 안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땅 주인은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주변 땅들이 평당 500∼600만원의 보상을 받았더라. 나만 300여만원으로 합의할 순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상 부분에서 누락된 채 이제까지 온 것도 억울하고 주변 땅 값에 훨씬 못미치는 감정가대로의 보상을 이제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억울하다는게 땅 주인의 호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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