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환 거제농협조합장이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선환 거제농협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치러진 거제농협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농협법위반죄)로 구속됐었다.
농업협동조합법 49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항소에도 형이 줄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
검찰은 앞서 현금 7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김 조합장의 선대본부장 박모씨를 지난 2월 중순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합원 박모씨도 2월말 구속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