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피하려면 정확한 보도가 생명"
"소송 피하려면 정확한 보도가 생명"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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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송동선 언론중재위원 초청 상반기 언론윤리교육

거제신문 상반기 언론윤리교육이 지난 17일 가정폭력상담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명예훼손과 언론중재'를 주제로 송동선 한국언론재단 NIE 특임강사는 '잘못된 보도 유형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두 시간 동안 교육했다.

거제신문사와 남해안시사신문 전 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명예훼손의 개념', '조정과 중재의 의미', '조정 중재의 유형', '잘못된 보도 유형',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으로 진행됐다.

송동선 강사는 언론 관련 판결 동향에 대해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정정보도 요구 또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실(Fact)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는 공정보도가 생명이며 공평하고 올바른 기사라야만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며 "어느 일방의 얘기만을 듣고 일방의 입장에서 기사가 작성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반론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송동선 강사는 또 "정확한 보도로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로 인한 정정 보도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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