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새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도로명 새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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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어 사용 불편" 민원 잇따라…2013년까지 현주소와 병행

도로명 새주소만 사용하는 시기가 2년 늦춰진다.

"새주소가 낯설어 사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잦아 행정안전부가 새주소 전면시행을 2012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2년 연기한 것.

이로써 새주소와 기존주소를 같이 사용하는 병행사용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새주소와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졌다해도 익숙한 동(洞) 이름이 도로명 새주소에 반영되지 않거나 건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새 주소 체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병행기간이 변경됐다해서 시행령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올해 7월 29일 도로명 새주소가 법적주소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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