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지원 조례안 임시회서 발의
거제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자녀들도 앞으로 학자금 대출 및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사진)은 거제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의 사기진작과 권익증진을 위해 학자금 대출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시 무기계약 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제 144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 산하 각 부서에 지원하는 무기계약직의 대학자녀들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자를 거제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된 임시회에서 신금자 의원이 제출한 '무기계약직 학자금 대출 및 이자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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