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19명 구속, 41명 불구속…업주, 환전업자 구속수사 원칙
거제경찰서가 관내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에 나섰다.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관내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한 결과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류모씨를 비롯해 19명을 구속하고 종업원으로 일한 4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지난 3월부터 평소에는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에 나오면 재빨리 리모콘으로 심의받은 버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물선게임기 36대를 설치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왔다.
또 김모씨등 4명은 국밥집으로 위장해 야마토게임기 30대를 두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3개월간 수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리다 적발됐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장기간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해 관련증거를 확보해서 단 한명도 기각되지 않고 전원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게임장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가 등지를 은밀히 파고들어 위장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제경찰서는 이를 척결하기 위해 업주 및 환전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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