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올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올라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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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등급 따라 9,900원 - 23,400원 지원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을 가입등급에 따라 9천9백원-2만3천4백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제지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13등급 미만인 경우 월 보험료의 1/2이 정률로 지원되고 13등급 이상은 13등급 보험료의 1/2인 2만1천6백원이 정액 지원됐었다.

그러나 2007년 1월분부터는 국민연금 13등급까지는 종전과 같이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1/2, 즉 최저 9천9백원(1등급)에서 2만1천6백원까지 지급받고, 14등급 이상일 경우 2만3천4백원으로 오른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종사시 ‘농지원부’, 축산업종사시 ‘축산업등록증’ 등을 낸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다.

다만 비농업관련 사업자등록이 돼 있거나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을 공단(국번없이 1355)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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