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위클리거제 기자 통영지검 고소
윤영 의원, 위클리거제 기자 통영지검 고소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격주간지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거제경찰서는 윤 의원이 법적 대리인을 내세워 지난달 1일 발행된 격주간지 위클리거제의 총선 특집기사와 관련, 편집인과 기자 2명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정받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사실 확인절차 없이 거제시 당원협의회가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됐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게재해 정치적 입지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여론조사결과 제공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클리거제 측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사고지구당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거제시 발전을 위한 현황조사로 본격적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클리거제는 제7호를 발행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그들, 참신한 인물은 누구'와 '내년 총선 키워드는 도덕성, 잇따른 정치비리에 불만 표출'이라는 특집기사를 10면에걸쳐 게재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