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불법사행성게임 '철퇴'
거제경찰서, 불법사행성게임 '철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주·환전업자 구속수사 원칙…50일간 19명 구속, 41명 불구속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환전 등의 불법 영업을 해 온 사행성게임장에 철퇴가 내려졌다.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지역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6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게임방업주 19명을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으로 일한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정모씨(33)는 불법게임기 36대를 설치해 환전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리모콘을 이용해 심의 받은 게임물 버전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

또 김모(40) 등 4명은 국밥집이란 식당 상호로 야마토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하면서 입구에 폐쇄회로(CCTV)와 감시원을 두는 방법으로 3개월간 수억원을 챙기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출입문 개방에 불응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 소방서에서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강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들은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주도면밀한 수사와 관련증거 확보로 한차례 기각없이 전원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구속된 업주들 중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자가 7명, 조직폭력배와 공익요원이 각 1명, 여성도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