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1.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내 기능시험·의무교육 크게 줄어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한결 수월해진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것. 최근 경찰청은 "의무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최대 수업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틀이면 운전면허취득 교육을 마칠 수 있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가 25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고 하루 최대수업 3시간으로 제한돼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총 9일 정도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간편해진 것.

또 운전면허 절차 간소화 개정으로 장내 기능 시험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평행주차코스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전조등과 방향지시 등 정차상태·운행상태 시 기기조작 2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는 감점에서 실격으로 강화됐다.

이로써 전문학원 수강료도 기존 80만원 이상에서 40만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민들은 '수강료도 줄고, 그동안 난코스였던 T·S·굴절 코스가 시험 항목에서 빠진다니 기분좋은 소식'이라며 환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김모씨는 "현재 15시간씩 장내교육을 받은 사람도 현장에 나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장내교육을 2시간만 받은 사람을 동승하고 연습하려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