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 자동차 집중단속
무보험운행 자동차 집중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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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6월부터 7월31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특별사법경찰 등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단속과 미가입자 확인 차량탑제시스템을 활용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거제경찰서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 단속을 펼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상습적 무보험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자는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미한 무보험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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