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최저임금인상' 요구 1인 시위
이길종 도의원, '최저임금인상' 요구 1인 시위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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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이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1인 시위를 지난 14일 고현사거리에서진행했다.

이날 이길종 도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은 월 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굶든지 아니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금액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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