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 퇴직금 소송 일부승소
회사 상대 퇴직금 소송 일부승소
  • 거제신문
  • 승인 2011.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중 근로자 2004년 소 제기.. 대법원〃세부항목 임의 산정 부당〃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9일 삼성조선 노동자 1,490명이 2004년 3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모두 24억2,400여만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을 하면서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명절 선물비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누락한 퇴직금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측을 대리한 김한주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산정해온 퇴직금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동을 건 판례"라며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과 그 대리인인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한 7여년의 소송 끝에 거둔 성과"라며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한 금액은 24여억원이지만 소송 도중 노사 간 합의로 2004년 이후에도 적용하기로 해 실제근로자 개인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판결금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지난 10일 삼성조선 산재근로자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각종 산재보험금 산정을 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을 잘못했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낸 두 건의 소송에 대하여도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개인별로 보험급여를 재산정해 누락분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일체도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