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역 등을 해제하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돼 건폐율과 용적율 등 행위 제한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했는데도 행위제한이 더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구지정이 해제된 결과 변경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전보다 강화될 때에는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제 후 3년이 경과해도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변경된 용도지역에 관한 기준을 따르도록 해 정부가 규제해제에 맞게 신속히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수 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이 해제된 후에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규제를 받는 모순을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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