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
한전,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2.0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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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대가족 주택용 고객 누진율 하향적용제도를 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민등록등본상 5인 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인 주거용 가구의 월 300㎾h 초과 600㎾h 사용량에 대해 누진단계를 하향 적용하는 제도다.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1월15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한전을 방문하거나 전화(630-2213)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팩스(630-2219)로 보내거나 우편이나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대가족 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은 301㎾h-400/㎾h는 168.30/㎾h 3단계 적용, 401-500/㎾h는 248.60/㎾h, 501-600/㎾h는 366.40/㎾h, 600/㎾h 초과는 일반가구와 같이 643.90/㎾h 적용한다.

한편 복지할인제도 확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신설됐고,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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