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2.0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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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 1주일 전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의사진단서(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를 갖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지원내용은 도우미를 파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한다.

또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 사람들을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12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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