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에 따라 철거 운동이 가열되고 있는 김백일 장군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세워진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도 지정 문화재 99호인 ‘포로수용소 잔족’이 있었음에도 ‘문화재영향검토’ 등 문화재 관리법상 필수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문화재관리법은 도지정문화재 인근 300m 이내(자연녹지지역 기준)에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현상 변경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문화재영향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어쨌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김백일 장군 동상은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내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앞에 세워졌고 이곳은 도 지정문화재 99호로 지정된 유적지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한다.
경남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영향 검토란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이며 현행법 상 ‘권고’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다. 김백일 장군 동상이 영향 검토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1일 밝혔다.
이어 “29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공문을 거제시에 보냈고 다음날인 30일 거제로 내려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다음주 중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 문화재 담당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향 검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을 직시한 후 도 담당부서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연히 선행되야 할 절차인 ‘문화재 영향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채 김백일 장군 동상이 세워지고 논란이 되기 전까지 문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시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백일 장군 동상은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한 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도 차원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