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일반산업단지 5만여펑 추가매립 신청...중앙 연심위 ‘부결’
임천공업의 공유수면 추가 매립 신청이 반려됐다.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 연안심의위원회는 임천공업이 신청한 모사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추가 매립 기본계획 반영의 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더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은 불가하다”며 공유수면 매립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천공업은 기존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육상부와 기 공유수면 매립지 42만여㎡에 공유수면 17만여㎡(5만여평)를 추가로 매립, 총 60만여㎡의 부지에 모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부터 추진해왔다.
5만여평의 공유수면 추가매립이 어려워지면서 임천공업의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추가매립 계획을 제외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 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임천공업측이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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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분야가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토해양부는 현지 실정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