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1일부터 동지역에 대해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다만 주차장,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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