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일부터 시행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그 대상이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체납된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6일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도로변과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뗄 계획이다. 특히 고급승용차, 전세버스, 렌트카 등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