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2.0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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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품질검사원,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잦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과 제수용품, 그리고 횟감용 활어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제조 가공업소,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업소 등이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나 거제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산물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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