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 ‘가속화’
시의회,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 ‘가속화’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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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철거추진위 구성, 4일 동상철거 시민서명운동 ‘시작’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던 옥영문 의원이 김백일 동상 철거 자료 판넬을 설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제시의원 7명으로 구성된 ‘친일파 김백일 동상철거 추진위원회(이하 철거추진위)가 지난 4일 낮 2시 고현동 버스터미널에서 ‘권민호 시장의 친일파 김백일 동상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철거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제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옥영문 의원의 1인 시위 등을 언급하며 시의원 7명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추진위’를 결성했음을 천명했다.

한 시민이 김백일 동상 철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여러단계의 의사표시에도 불구, 권민호 시장이 동상 철거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지 않기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호소’한다며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배경에 대해 피력했다.

철거추진위는 “이순신 장군이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필사의 결의로 나라를 지켜낸 옥포대승첩의 고장이며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아주장터 5.2 만세 운동을 벌인 역사의 땅 거제에 친일파 동상 우상이 서 있다는 건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철거추진위는 김백일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시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되짚었다.

문화재구역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관청인 경남도의 관리 하에 ‘문화재영향검토’ 등의 절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있으나 거제시가 이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한 것.

추진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은 문화재 구역에 동상 등 시설물을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담당과장이 문화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행정을 하는 것이 거제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추진위 소속 시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추진위’는 옥영문, 한기수, 이행규, 박장섭, 전기풍, 유영수, 김은동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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