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문화재법 위반’보도 후 현장 확인 후 ‘철거하라’ 명령
경남도가 거제시에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을 내렸다.
김백일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문화재법 위반 상황에 대한 본지 보도(본지 956호 2면) 후 경남도 문화재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지난 4일 오후 ‘동상 철거 명령’ 공문을 거제시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의 ‘동상 철거 명령’에 따라 시는 ‘김백일 동상 철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도 관계 부서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친일행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백일 장군 동상은 문화재 관리법상 필수 행정 절차인 ‘문화재 영향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세워져 ‘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본지가 보도했다.
시 관계자는 “철거를 할지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쪽에 이전을 할지 세부 계획을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과 논의 후 세부계획을 세워 보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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