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사업을 위해 주차장 설치계획을 첨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시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 조모씨는 하청면 어온리 어항에서 유람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온리 575-1번지 일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모씨가 주차장 설치 부지로 제출한 어온리 575-1번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도 해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승인을 했다.
주차장 관련 문제는 유,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는 통영해경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모씨가 어온리 어항에서 당초 목적인 '유람선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영 해양 경찰서로부터 '유선면허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 주차장 문제로 사업 면허를 받지 못할 상황이다.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 17조는 유, 도선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절차에서 주차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지난 7일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하청면 어온리 어항이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어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촌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어장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그리고 어촌정주항이다. 소규모 어항의 경우 어촌어항법이 아닌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어온리 어항의 경우 소규모 어항에 속하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사용 승인 대상이 맞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공유수면점사용 신청을 한 목적인 '유람선 운행'이 불가함을 인지하면서도 그 운행을 위한 수단적 절차인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해준 거제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