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로 교육이 가고 있는가!
국가의 백년대계로 교육이 가고 있는가!
  • 거제신문
  • 승인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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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한 경상남도 교육위원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윤리와 법을 지키는 사람을 원한다.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라는 인간 육성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심이 학교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은 누가하며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한지 깊이 숙고할 일이다.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치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임하는 고도의 창의적 활동이라 생각한다.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함은 교육자치를 해야 할 이유와 교육은 교육자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지난 6·2 선거를 통하여 경남의 유권자들은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교육의원 5명과 교육감을 선출하여 교육의원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교육청과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를 집행부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활동영역을 부여 받았다.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 교육자치의 대의기관은 경상남도 교육의원 5명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상남도 교육의원 5명과 시·군 출신 도의원 4명으로 되어 있다.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선출되어 권한과 역할이 다른데 경상남도교육자치 대의기관 기능을 함께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10월 1일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2014년 6월 말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합병하기 위한 노골적인 작태라 보아진다.

1991년 교육자치제도가 출발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발전을 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도의원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치 예속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왜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였는가! 왜 교육자치를 해야 하는가! 서로 존중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윤리와 법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를 가진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

우리 경남의 주인이신 330만 도민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자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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