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따라 감사원은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또 거가대교 총공사비도 과다 산출돼 모두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6일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총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소형차 1만원)·징수기간(40년) 과다책정 등을 제기하며 통행료 산출 근거를 조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당시 통행요금·통행량에 대한 탄력도(요금 민감도)를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자체분석 결과 소형차 기준 8000원으로 요금을 낮춰도 탄력도(1 이상 타당)가 1.15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요금을 낮춰 받으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거가대교에 설치된 휴게소(경남 거제장목·부산 가덕도 등 2곳) 등 부속시설사업의 수입도 매년 총 1억원으로 낮게 추산돼 비싼 통행료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게다가 연간 통행료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환불하는 최소수익보장률 상향범위도 122.45%에서 당초 계획했던 110%로 낮추라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연간 통행량이 122.45대를 넘으면 사업자로부터 행정기관이 통행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던 것에서 110대만 넘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거가대교 총사업비를 과다하게 확정했다고도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가운데 402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관리비 16억7600만원 정산, 부산지역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미이행 19억2400만원 등 총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협의를 요구하면 처분 내용을 보고 수용할 건지, 구제절차에 들어갈 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