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식품공장서 오폐수 무단 방류, 통영해경 수사 착수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둔덕면 어구리에 위치한 A식품공장에서 정화조에 담겨있던 오폐수를 모터펌프를 이용, 인근 농수로에 방류했다.
이 때문에 농수로와 공유수면에 서식하던 물고기와 인근 양식장의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다. 해경이 추산하고 있는 오폐수 방류량은 16톤 가량으로 사건 당시 시료를 채취해 경남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새우 양식장 관계자는 "이날 오전 농수로에서 심한 악취가 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보니 A식품공장에서 정하조에 담겨 있던 오폐수를 농수로로 퍼내고 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면서 "만조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오폐수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유휴지에 고여있던 오염된 물이 양식장에 들어오면서 새우 40만 마리(시가 1억2,000만원 상당)가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건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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