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허락없이 더이상 쓰지마라"
"내 땅 허락없이 더이상 쓰지마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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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동 덕진휴먼빌 아파트 진입로, 소유주 사유지 보상요구 차단

"엄연한 내 땅인데 왜 내 권리는 없습니까?"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장평동 덕진휴먼빌 아파트 입구에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를 땅 주인인 유씨가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 차단해 버린 것.

한순간 일대는 심한 교통 혼잡으로 엉망이 됐고 아파트 차량은 물론, 택배 트럭, 어린이집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간 유씨는 "내 땅을 허락도 안받고 보상도 없이 아파트 진입로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나름의 권리행사를 한 것이다" 주장했다.

땅 주인인 유씨에 따르면 덕진휴먼빌 아파트 진입로가 속해 있는 장평동 571-5번지 및 571-17번지는 사유지이며 시에서는 어떤 보상도 없이 20년간 개인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유씨는 "시에서는 보상을 해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지난 97년 덕진휴먼빌 아파트가 들어올 당시 더 이상은 땅을 사용하지 말라고 시 쪽에 얘기했지만 역시 어떤 답변도 들을 수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사유지 571-5번지 및 571-17번지는 당초 유씨의 아버지 땅 소유였으나 지난 2009년 유씨의 부친이 작고한 이후 유씨와 유씨의 남동생 소유로명의변경돼 있다.

"생존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유씨의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땅을 일정기간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이후 유씨의 아버지가 땅을 시에서 정식으로 매입하도록 수차례 건의했으나 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는 덕진휴먼빌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 피해가 막심하다"고 유씨는 주장하고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개인의 사유지를 허가 없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허가 당시 상황에 대한 서류를 찾도록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다"고 지난 14일 말했다.

현재 시 건축과는 97년 당시 도로사용허가 동의서, 무상기부채납 여부, 건축주 재산인정 여부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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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세요 2011-07-22 00:02:48
거제시에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는것은 핑계...이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아예 건축물을 지어요. 시 공무원들 따끔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