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암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에 암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이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된 것.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을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