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동장지 설치 결사반대"
"사설 공동장지 설치 결사반대"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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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천곡마을 주민들, 집단 반발 움직임

모 종교단체가 송정리 산 53-2번지에 사설장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송정·천곡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종교단체는 시의 허가 불허 처분이 떨어지자 현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모 종교단체가 추진 중인 '송정리 사설 공동장지' 설치에 대해 해당지역인 송정·천곡마을 주민들이 크게 분노,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치원 천곡마을 이장은 "충해공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장의차가 올라오는 걸 보고 살았다"며 "이 와중에 사설 공동 장지까지 들어온다면 마을을 죽이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며 지난 20일 호소했다. 

둔덕면 소재 S교회는 지난 3월11일 송정리 산 53-2번지에 2,890평 규모의 '사설 공동 장지' 설치하겠다며 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했다.

시의 불허 통보에 불복한 S교회는 현재 경남도 법무행정청에 '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S교회가 인허가를 신청한 '공동장지' 대상지가 송정마을에서 훤히 올려다 보이는 곳이라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송정 IC, 충해공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설장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지난 21일 말했다.

S교회의 행정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29일 현장방문을 실시, 29일1차 심리를 마쳤다. 오는 29일 2차 심리인 구술 심리가 끝나고 나면 해당 심판에 대한 최종 도 판결이 나오게 된다. 도 판결 상 S교회가 승소하게 되면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는 S교회가 신청한 사설 공동장지에 대해 인허가를 해줘야 한다.

송정·천곡마을 주민들은 사설장치 설치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설장지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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