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옥포동 옛 옥포전시관 부지(옥포1동 215번지)에 29~34평형의 공동주택 368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판매시설 3,500여평 규모를 갖춘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를 거제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규모 유통센터가 입점하면 옥포중앙시장 등 주변 재래상권의 민원발생과 거가대교 개통으로 심해지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11일 대우조선해양측의 건축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건축 승인 신청이 반려되자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2월 1일자로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거제시는 '기존 지역 상권의 반발과 교통혼잡 야기 우려'를 신청 반려사유로 들고 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거제시의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현권역보다 노후되고 낙후된 옥포, 능포, 옥림권역의 지역 불균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이번 사업은 '대우조선해양 사원아파트 현대화 사업'의 첫 단추다"며 "이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0세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는 재래상권에도 더 큰 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입점은 홈플러스의 독점구조을 견제할 수도 있고, 기존 지역 상권들과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진정성을 갖고 요구사항을 수렴해 갈 계획으로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교통혼잡 야기 우려'를 반려 사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측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은 사업 승인 후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거제시가 그 전단계에서 이를 들어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고현 홈플러스 규모의 유통센터가 입점했을 때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고, 사원 아파트에 유통센터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 사업계획의 수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옥포지구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문화센터 등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옥림지구는 24~44평형 650여세대 규모의 저층형 공동주택이 있는 걷고 싶은 카페거리로, 능포지구는 기숙사 466실 및 24~34평형 740여세대가 들어서는 '육아특화'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소송의 계기가 된 옥포지구 주상복합건물 승인 신청은 옥포·능포·옥림 사원아파트현대화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지난 21일 2차 변론이 끝났다. 내 달 중순경이면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의 한 판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