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무상 사용 ‘뇌물수수’ 적용될까
객실 무상 사용 ‘뇌물수수’ 적용될까
  • 거제신문
  • 승인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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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 관장 호텔 무상 사용후 정산 뇌물수수 혐의 여부 조사중

김호일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아트호텔 객실을 3개월여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 최근 뒤늦게 정산한 것과 관련, 거제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호텔객실 무상사용 논란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객실 무상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인지수사다. 뇌물수수 혐의 여부다. 사후 정산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작사유는 될 것이다”며 조사사실과 뇌물수수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김관장의 객실 무상사용 논란에 ‘뇌물수수’가 적용될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법조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이 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관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만큼 뇌물수수의 주체적 조건인 ‘공무원의 범주’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포함될 수 있다”며 “위탁사업자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무상 사용한 것이 관장의 지위와 영향력이 반영된 편익 향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액의 수수, 향응, 편익 제공 등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호일 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재차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신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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