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7월29일부로 법적주소 된다
도로명주소, 7월29일부로 법적주소 된다
  • 거제신문
  • 승인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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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설치비 건물 소유주 부담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로 7월29일부로 법적주소가 된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등 법적 고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29일 전국 동시 고시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2만7,365건이다. 시는 고시 이후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의 지번주소를 올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모든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지만 7월29일 고시 이후 신ㆍ증축 신고 건물부터는 건물번호판의 설치비용을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 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기 않은 국민들을 위해 2013년 말까지 종전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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