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김백일 장군 동상 강제 철거계획을 밝히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 이하 기념사업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기념사업회측에 '8월 15일까지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달 26일 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김백일 동상은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기념사업회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철거기한을 8월15일로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1~2차례 정도 계고장을 더 보낼 예정이며 기념사업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동상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황덕호 회장은 "당초 거제시가 포로수용소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옆에 세우는 것을 허락해줘서 동상을 세웠다"며 "이 과정에서 시에서 해야 할 문화재 영향검토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상 철거는 용납할 수 없으며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백일 장군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흥남철수작전 당시 김 장군이 미군 아몬드 장군을 설득해 피란민을 함대에 승선할 수 있게 한 공을 기리기 위해 지난 5월 27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웠다.
고 김백일 장군은 1950년 10월 1일 국군 최초로 38선(강릉~주문진)을 돌파, 이 날이 국군의 날로 제정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다.
그러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던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는 등 뚜렷한 친일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동상을 포로수용소 내에 둘 수는 없다며 거제시 시의회와 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서 철거운동을 벌여왔고, 김 장군의 동상이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인 300m 범위에 있어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았어야 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화재법 위반으로 경남도가 거제시에 철거를 명령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장군의 동상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PX잔존시설'에서 반경 270여m 지점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