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고지서 '무더기 발송' 시민들 뿔났다
과태료 체납고지서 '무더기 발송' 시민들 뿔났다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1.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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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10만장 일괄 발송…"업무태만" "어이없다" 시 홈페이지에 불만 폭주

거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10만장을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월29일 현재, 시교통행정과는 폭주하는 민원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고, 시 홈페이지에는 체납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불만 글이 50여건 등록됐다.

시는 차량과 관계되는 과태료 체납이 13만여 건(체납료 100억원)에 육박하자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해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직장·금융·재산 등의 조회를 통해 3차에 걸쳐 재산 등이 압류됨을 통지했다. 또 개인별 체납 과태료가 1~9건으로 소액 체납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주정운 시교통체납정리팀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세금과 다르게 소액이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에 대한 인식이 적어 체납이 증가, 부득이하게 체납정리를 하게 됐다"며 "이번 정리로 세수가 증대되면 우선순위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는 "한꺼번에 체납정리를 한다니 그동안은 업무에 태만한 것이냐", "이제껏 한 번도 안 오던 과태료 고지서가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독촉장으로 왜 날아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의 글이 올랐다.

또 "5년이 지난 고지서를 갑자기 보내고는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 "두 건 중 최근에 단속된 과태료가 더 비싸다. 전산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글도 올라와 있는 상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촉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주정운 팀장은 "주민등록전산 조회를 통해 최근 정보로 변경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이사를 했어도 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등기발송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고지된 과태료가 상의한 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2008년 6월 22일부터 발생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만 미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고지서가 다시 발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서 납부했을 경우 납부금이 시 금고에 송부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세금을 5년 이상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납부의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9년이 지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차과태료 일괄 발송으로 민심이 사나운 와중에도 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했을 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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