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 동상을 검은 차양막으로 덮고 쇠사슬로 감은 거제시민단체 대표단이 고소를 당했다.
김 장군의 유족과 함경남·북도중앙도민회는 지난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휘재 거제시민단체연합회장, 박동철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류금열 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 배호명 거제발전연합회장 등 4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장군의 유족 등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7월21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검은 천으로 덮고 ‘나는 일제의 앞잡이로서, 대한독립을 위해 무장투쟁하던 독립군 172명을 학살한 간도특설대의 장교였다’라고 적힌 종이를 목에 걸었다”면서 “이어 검은 천 위에다 쇠사슬을 감는 등 이미 사망한 김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김 장군의 유가족과 선ㆍ후배 군인들, 김 장군이 6ㆍ25전쟁 당시 구출해 낸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일종의 ‘인격(人格)살인’인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사적 제재가 있을 수 없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준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대 문명국가의 기본적 틀”이라면서 “법치국가적 틀에서 자유로운 것 마냥 사적 제재를 하려한 행위는 법에 의해 단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연대 측은 “친일행적을 부끄럽게 여기고 동상을 자진철거해야 할 유족과 도민회가 오히려 고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중앙 경실련 법률팀의 협조를 얻어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백일 장군 동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물로 판명되면서 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에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광복절인 8월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사돈남말하지 마시길....
내가 보기엔 철거전에 포장하는 걸로 보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