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결혼이민여성의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여성 중 올 7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자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이며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결혼이민자들을 다각적으로 돕기 위해 결혼이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조선경제과와 연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우미, 어린이집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의 결혼이민자는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진주 다음으로 많으며, 매년 20%정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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