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길종 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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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오전 11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서 첫 심리

이길종 도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통영지청이 지난 달 27일 이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아주동 대우조선 철탑에서 농성중이던 강병재씨를 응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이길종 당시 예비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의 판단.

검찰은 거제 경찰서의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보강수사를 다시 거친후 이의원을 기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원은 "당시 민주노총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즉흥적인 요청에 의해 마이크를 잡았던 것뿐"이라며 "집회장소도 아니었고 유권자들이 모여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9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첫 심리는 18일 오전 11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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