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 거제신문
  • 승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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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치돈 칼럼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라고 한다.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여야 하는데 이해와 의지와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쌍방이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면 되는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이혼 신청 후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받게 되는데 법원의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3개월 내에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필수적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협의되지 않더라고 먼저 협의이혼을 한 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부부가 이혼하면 지금까지 미성년인 자식을 공동으로 양육해 오던 방식을 바꿔 어느 한편이 자식을 데려가서 키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보통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친권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도 가능하다.

양육비는 우리 통영지원의 경우 보통 1인당 30만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진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취득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으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은 필자의 경험상 평균 6:4(남편:부인)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 같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 통영지원의 경우 그 금액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미성년의 자식을 직접 만나고 서신을 교환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 우리 통영지원의 경우 보통 한 달에 하루 정도 그리고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1주일간 직접 데리고 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 같다.

'결혼하고 나서 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결혼 전에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줄었다'라는 유머가 있지만, 에베소서 6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처럼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줄어야 이혼율이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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